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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구합1254
아파트분양권권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 73,80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12. 4. 전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3. 1. 31.부터 2013. 3. 2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고, 2013. 3. 20.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11.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3. 1. 31.부터 2013. 4. 11.까지의 분양신청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의 구역 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D)에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원고를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전주시 완산구 E, C동 302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12. 21.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말경부터 2014년 12월 중순경까지 형님 간병을 위해 전남 고흥군에 머물렀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중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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