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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던 사람에게 ‘해병대 군복을 입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며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34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2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경사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고 갑자기 땅바닥에 드러누워 “아 씨발, 경찰관들이 팔을 꺾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현행범인체포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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