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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20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3. 4.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C, 이하 ‘C’라 한다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6. 6.부터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활동하다

2011. 11. 1. 탈퇴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원고와 D을 ‘여자, 여우, 개, 그녀, 곰, 모 간부, 남자 등’의 명칭을 사용해 가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해병대와 관련 없는 여성들이 해병대 옷을 입고 정치활동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사 군복을 착용하면 벌칙이 징역 1년’이라고 하여 유사 군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원고 운영의 C 카페와 그 소속 여성회원을 비방하고, ② ‘해병대 옷을 입고 봉사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까지 한 후 후속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게재한 후 C 카페 소속 여성회원들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③ C 소속 여성회원인 D을 그녀로 지칭하면서 ‘시골 남녀공학종합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이면서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압구정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남편이 서울명문대를 졸업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유명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서울 신당동 4층 옥탑방에서 살고,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큰아들은 뇌종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동사무소에서 보낸 요양보호사가 매일 다니는 상황에서 해병대 군복을 입고 봉사하러 다닌다’는 허무맹랑한 모략을 한 후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면서 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낼모레 70세인 남편을 두고 C 모 간부와 7월에서 9월까지 일주일씩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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