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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7. 13:30경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에 있는

구. 석정온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칼국수 집 앞에서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안흥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와 같은 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안흥사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아약국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무쏘 전면부를 피의 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14:05경부터 14:29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경산 바닥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너거는 다 죽는다, 십새끼야 개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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