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00:42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그곳 손님 D에게 주류인 하이트맥주 피처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