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상가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상가 운영회 총무로서 위 상가 203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상가는 피해자가 상가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F가 새로 위 상가 운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전 상가 운영회 회장인 G과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4. 위 상가 2층 피해자 운영의 미술학원 앞 복도에서, H과 성명 불상 남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 같은 년들이 지랄을 하는데, 이 쌍년아, 입주자들의 피를 빨아 먹어 이 도둑놈들, 돈을 훔친 도둑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훼손된 위 상가 CCTV를 수리하는 성명불상 기사와 상가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들으라고 해, 너희 둘이 다 썼잖아, 마음대로 썼잖아 일억을..그리고 그렇게 돈을 썼으면..걸렸으면 미안하다고 해, 최소한’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녹취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결정문,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제238면), 추가제출자료(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