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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6,8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최후 범행일로부터 4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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