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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97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400만 원을 넘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시원 총무인 피고인이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과 형기 사이의 형평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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