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갚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면서도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골프클럽을 싸게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전 2,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