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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9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0. 14: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망사팬티 속옷 한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차적조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KT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실형이 권고됨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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