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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49g( 증 제 2호) 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2호 몰 수, 625,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뒤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5,000 원 (0.35g) 1,000,000원 (1g) - 480,000원 (0.48g) = 6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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