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7.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 이라는 상가의 마당에서, D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인 피해자 G, H이 플 리 마켓행사를 준비하던 중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를 막고 “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라” 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사 진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플 리 마켓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09:3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상가 건물의 미관을 위해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청소를 하고 있던
I( 여, 67세 )에게 “ 청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청소를 하고 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상가 건물의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