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334 (2015.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농지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박OOO은 1996.12.30. 취득한 OOO 외 2필지 합계 1,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7.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OOO,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 그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사유 등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결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82.7.29.OOO를 설립하여 대표사원으로재직하면서 화물차량을 주차할 차고지가 필요하여 1988.5.2. OOO 외 1필지를, 1996.12.30. 쟁점토지(이하55-3 전 137㎡ 외 1필지를 합하여“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바, 쟁점토지 등은 취득 당시 공부상 농지였으나, 실제는 잡종지이고, OOO은 화물차량 100여대(주차 소요면적은 1대당 약 30㎡이고 관련 규정에 따른 최저 차고 보유면적은4,500㎡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 등을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은 비록 농지이나 토지이용계획서상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저촉되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 전용이나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관계로 양도일까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바,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비사용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 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가목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5)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 이용상태는 주차용도, 용도지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2)조사청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검증결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OOO 차고지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 쟁점토지 위성사진(촬영시기 : 2000년, 2006년, 2009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경우OOO 토지를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화물주차장으로 사용(인가면적 3,960㎡)하고 있음이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잡종지로, 화물운송업을 위한 차고지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로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없이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제2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