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4. 대구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05 경 대구 북구 서 변로에 있는 무 태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같은 시 수성구 범어로에 있는 동양 엘 레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