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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8:00경 거제시 C상가 1층 화장실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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