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8:00경 거제시 C상가 1층 화장실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