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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30 경 부천시 B 앞에서 친구의 친형인 피해자 C(46 세) 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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