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공사의 진행 경과 1) 서울 동대문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E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이라 한다)은 분양하여 F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F는 2006. 8. 21.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G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F와 이 사건 조합은 공동으로 2008. 2. 21.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H 주식회사는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0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F는 2010. 1. 20.경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는 J에 의해 진행되었다. 4) F와 이 사건 조합은 E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