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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나32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A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3, 갑 제8,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동대문구 AD, A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AF주택 1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AF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는 200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AC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이라 한다)은 분양하여 AC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망 AN(2010. 4. 20. 사망)는 2005. 12. 29.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연립주택 부분을 매도하여 2006.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건축허가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라.

AC는 이 사건 조합과 공동으로 2008. 2. 21.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AP에, 2009. 4. 24.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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