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149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 의사에 반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접촉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