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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흰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초 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에 현관문 열쇠 등이 포함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2. 12:14 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을 뒤져 현관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의율 죄명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문에 꽂혀 있던 열쇠고리를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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