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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5다73043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 및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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