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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에이마트 앞 도로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차량은 다른 사람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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