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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42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2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17,395,646원과 그 중 206,5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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