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마지막 행의 ‘2016. 12.경부터’를 『2015. 12.경부터』로 고친다.
제9면 제16행의 ‘업무 형태 및 내용’ 다음에 『,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봉(참가인은 원고를 행정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기존 행정부원장들에게 지급하던 연봉의 약 2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9면 제20행의 ‘없었다’ 다음에 『(한편 제1심증인 D는 ‘2015. 12. 10.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원고도 동의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증인 D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참가인 측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면담과정에서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10면 제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한편 C병원의 전자게시판에 “신규임용: A(원고), 발령사항: C대학교병원 행정부원장, 행정사항: 보직 임명기간은 재단 제2015-10(2015. 7. 10.)에 의함”이라는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공지에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지를 게시한 C병원은 의료법인 B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고 학교법인 B(참가인 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협력병원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병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