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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5 2019가단20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의, 2019.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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