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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4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20,97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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