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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5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333,980원 및 그 중 28,074,259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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