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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구합2096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미신고 의료기간(2008. 4. 1.부터 2010. 1. 14.까지) 동안의 입원환자 식대 중 직영가산금 106,749,7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직영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없다.

3) 피고가 집단급식소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0. 12. 23.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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