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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7949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74-29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인선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2007.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입원 환자들의 식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그 식대 중 직영가산금 75,676,27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규정은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규정일 뿐, 위생상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신고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기 이전까지도 식품위생법상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게 식당을 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직영가산금의 지급요건이 아닌 집단급식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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