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221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