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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221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20.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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