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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106841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24.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2. 23.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및 D 지상에 신축할 예정인 ‘E건물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00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분양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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