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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18가합5563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4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 관계 망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2. 15.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치매 등 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망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망인은 G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망인의 오랜 이웃으로서 당시 망인이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개별 공시 지가의 62% 정도에 불과 하여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망인이 G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은 민법 제 110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망 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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