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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7.24.선고 2013고정30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고정300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정호(직무대리, 기소), 최한나(공판)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인 CY주차장 내까지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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