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는 2009.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위탁부동산의 표시 : 춘천시 F 지상 1층 원룸 2세대, 2층 원룸 4세대, 3층 원룸 4세 대 총 10가구
2. 위탁업무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및 모집 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체결 대행 다) 임대료 징수, 독촉, 해약 업무 라) 입주자와의 계약연장 및 갱신업무 마) 임차인의 계약해지 또는 만료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보관 바) 증감되는 임대보증금의 조정 및 보관(만료시 가감 정산)
3. 위탁기간 : 2009. 3. 25.부터 2011. 9. 25.까지 31개월로 정한다
(추후 협의 후 연장 가능)
4. 임대료의 보장 : E는 임대료의 연체발생이나 세대의 공실 발생시에도 최초 약정 한 임대료를 피고에게 송금하며 추후 E가 임차인으로부터 정산한다.
5.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약정 사항 : 총 임대보증금은 91,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는 계약 만료시 E에게 약정 보증금보다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받고, 약정 보증금보다 만기시 보증금이 적으면 E에게 최초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여 준다.
또한, 매월 위탁임 대료 2,610,000원 중 임대관리수수료 10%를 공제한 2,350,000원을 매월 말일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6. 계약의 종료 : 피고와 E는 계약 만료시 피고는 E에게 임대보증금을 가감정산하여 주 고 선납된 임대료는 날짜 적용하여 상호 정산한다.
나. 피고는 2009. 3. 17.경 E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E에게 ① 입주자의 선정 및 모집, ②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신규 계약, 계약 연장, 갱신, 해약 업무), ③ 각 세대의 공과금 정산 업무, ④ 임대료의 징수 및 독촉 업무, ⑤ 임대보증금의 수령, 조정, 보관, 반환 업무, ⑥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