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1,86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D(2012. 7. 31. 피고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이라 한다
)은 2009. 9. 11.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2010. 9. 28. 주식회사 푸른이저축은행, 2011. 2. 8.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을 거쳐 2013. 12. 23.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금 60억 원, 여신기간 2009. 9. 11.부터 1년간,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5%로 일반자금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엘에스컴파니(2010. 9. 13. 주식회사 로빈모터스, 2012. 3. 29. 주식회사 로빈에프앤비를 거쳐 2016. 2. 1. 주식회사 디에스앤비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디에스앤비’라 한다), 피고 B, C은 2009. 9. 11.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78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3)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09. 9. 11.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등이 2009. 6. 2. 피고 A을 채무자로 충남 당진시 E건물, 107동 101호 등 총 40개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씩 설정한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4) 오에스비저축은행은 2009. 9. 11.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이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의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KB부동산신탁에 위탁한 충남 당진시 E건물, 102동 1303호 등 8개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