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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과선교 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읍내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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