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창원 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동광 폴로부터 받은 액면 2억 3,000만 원 권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에 할인 금 2억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 13. D의 신한 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오피스텔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7,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전 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조회 (D),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 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대구은행), 자기앞 동일 수표번호 조회, 7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대구지방법원 2013 고합 439호 등 판결 문 및 항소심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