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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항소인

피고

2020. 6.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취득금액에 기타 비용을 합한 25,000,000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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