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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2019. 6. 18.

주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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