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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59828
중과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면 마지막행의 “K”부터 6면 1행의 “보인다”까지를 “K은 2016. 5. 23.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대장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지하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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