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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6 2016가단534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호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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