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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4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2013.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 후 : 청구금액 3억에서 5천 만원으로 감축, 나머지 청구원인 변경 전과 같음).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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