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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2가단59138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나. 피고 C, D은 연대하여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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