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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임의동행 동의 여부를 물어보자 발로 G의 엉덩이를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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