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7: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작업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