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인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산타페 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로의 근무 형태 변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직 직원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C생 남자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6세였다.
나) 원고는 2006. 9. 8. 병무청 신체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 2. 5. D병원에서 신장혈관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같은 달 8일 경피적 우측 신장동맥 스텐트(stent) 삽관 시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5.자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건강검진기관은 운동 및 혈압의 주기적 측정을 통한 혈압관리 및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13. 3. 25. 두개뼈 절제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