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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199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표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원고와 피고가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그리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이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C이 공유하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중 C의 지분 1/2지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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