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6: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및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치매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