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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8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4세)는 D 소속 간호사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가족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면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애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정신지체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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