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은 2013. 11. 29. 15:2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양파밭을 둘러보고 있는 동네 주민 피해자 D(여, 71세)에게 “줄 것이 있으니 집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자신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짓누르고 “못해봐서 미치겠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윗옷과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는 등 반항을 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91세의 고령인데다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치매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